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근로장려금도 원안통과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12.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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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부세·부가세·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 합의…본회의 의결만 남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세입예산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세법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은 3.2% 최고세율이라는 정부여당안을 사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있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저소득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역시 규모와 지급범위 모두가 확대된다. 여야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정부안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협상에서 빠지면서 수정사항 반영이 어렵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원안의 취지·내용에 직접 관련된 것만 수정이 가능하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면 수정이 불가한 셈

하지만 예외가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으면 법안과 관련이 없어도 수정안을 덧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됐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한 내용이다.



선거제 개편이 제외된 상황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종부세법, 법인세법, 조특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안을 기재위에서 대안 방식으로 상정,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종부세법의 경우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이 유지됐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는 것 역시 정부 대책과 일치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대책 당시에는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이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제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더해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장려세제(EITC)는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합의를 마쳤다. 정부가 발표했던 지급범위와 규모 확대 모두가 수정 없이 이뤄진다.

고용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도 진행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외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이 비과세 혜택도 신설됐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연이율 3.3%)에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고용증대세제의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삭제하되 청년 고용 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적용기간을 2년 늘리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으로 본격화하는 입국장 면세점 시대를 맞아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와 주세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에 대해 2020년까지 부가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했다. 5G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2∼3%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됐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000만원을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종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과자점업, 도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접대기본한도금액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권한의 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법인세 과세 업무 시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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