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촉발된 이후 대표적인 미투법 중 하나로 발의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여성에 대학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문화된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본래 취지가 다소 후퇴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가결했다. 최근 사회갈등으로 부각되는 '여성혐오' 등 젠더이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발생하는 폭력·살해 사건, 데이트폭력 사건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신종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이다. 2차 피해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여성이 아닐 경우에까지도 성별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일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기존 취지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의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됐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제15조3항의 '지원한다'는 문구도 임의조항인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조항도 임의조항으로 고쳐졌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가 되는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원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관련 법적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