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머니투데이 한지연 백지수 기자 2018.12.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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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7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혼부부/사진=이미지투데이신혼부부/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만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삼았다. 개정안 통과로 '신혼부부'가 대상자 범위에 추가됐다.



또 공공주택 건설·취득이나 관리 등 세제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상도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 대책 대상자를 신혼부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뒷받침하기위해 개정됐다. 양승조 충남지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사직 출마 전 대표발의했다.



양 지사는 개정안 발의 당시 제안 이유에서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청년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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