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발목 잡은 '35만대 달성'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광주=김남이 기자 2018.12.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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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회 결정 유효기간 의미, 임단협 유예로 해석 가능...현대차 "경영안정화 위해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제한'을 담은 광주시-현대차 합의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사진=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제한'을 담은 광주시-현대차 합의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사진=뉴스1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수정협상안을 현대차가 거부하면서 완성차 공장 건설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다. 광주시의 수정협상안은 노동계와 협의한 사실상 최종협의안이었다.



지난 5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노사민정 협의회가 끝난 뒤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양측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은 '상생협의회 결정 유효기간을 35만대 생산까지로 한다'는 조항이다. 상생협의회는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향후 신설될 자동차공장의 임금수준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윤 의장은 “임금 및 단체 협상이 5년간 동안 유예될 수 있는 조건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연간 최소 7만대 생산 등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5년 간 상생협의 결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초기 임금이 5년간 동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신설 공장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 특히 신설법인 설립에 필요한 7000억원 중 자본금 2800억원을 제외한 4200억원은 투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대차는 초기 경영안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협상과정에서 광주시에 전달했다. 임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셈이다. 현대차가 ‘50만대 달성까지’로 하자는 의견까지 광주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결국 문제가된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은 협상안에서 빠졌다. 현대차는 수정협상안을 투자타당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노동계는 ‘상생협의회 결정 유효기간’이 향후 노사문제에 있어서 사측에 우월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사실 임단협 5년 유예는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오랜 노사갈등과 불신에서 온 해석의 차이”라며 “나중에 생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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