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광주시 오락가락…단체협약 유예 절대 안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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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의장 "현대차 수정안 거부 유감…이대론 광주형 일자리 어렵다"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시한 광주형 일자리 수정안을 거부한 것을 놓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무산위기에 놓였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6일 오전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단체협약 유예조항은 노동계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중재에 나선 광주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온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윤 의장은 "광주시가 이미 10월 노동계에 현대차가 단체협약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얘기했었다"며 "내부적으로 회의를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이 상태로라면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상은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현대차의 입장 차이는 4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합의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또 다시 불거졌다.


쟁점이 된 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으로 '신설법인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이 조항은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 동안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는 노동계를 다시 설득해 5일 오후 3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다.

수정안에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삭제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대차는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줄곧 반대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상시1조, 상시주간조, 일반직 등 전 조합원이 2시간 단위로 파업에 참여한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수정안을 거부했지만 우선 오늘 계획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일(7일) 오전 향후 파업 계획을 다시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광주형일자리는 임금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일자리로 폐기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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