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1조 '세금폭탄' 맞은 재계…소비자에 '불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안정준 기자, 박준식 기자, 세종=유영호 기자, 이원광 기자 2018.12.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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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세 시한폭탄](종합)

편집자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안만 모두 20건. 이들 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관련 민간·공기업은 연간 1조원 넘는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살펴봤다. 

/사진=이미지비트/사진=이미지비트


年 1조원 세금청구서 받아든 재계 '당혹'
[지역자원세 시한폭탄]①세율 인상·세목 신설 법안 봇물…이중과세, 소비자부담 전가등 논란
[MT리포트] 1조 '세금폭탄' 맞은 재계…소비자에 '불똥?'


국회와 지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에 나서면서 재계가 강력히 반발한다. 단기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고사 위기로 내모는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20개 지방세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특정자원분야 11개 업종에서 연간 최대 1조438억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특정자원분야 지역자원시설세 2874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1조3321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다. 기피·위험·혐오시설 주변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지하·해저·관광·특수지형 등의 자원과 발전용수, 지하수, 컨테이너, 화력·원자력발전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특정자원부문과 오물처리·소방시설 등의 특정부동산부문으로 나뉜다. 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부과하는 특정자원부문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늘리는 추세다. 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가장 크게 늘어나는 내용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전 의원(현 충남지사)의 화력발전세율 인상안이다. 발전량 기준 1kwh(킬로와트시)당 0.3원인 현재 세금을 2원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지난해 세입 1053억원보다 4143억원 많은 연간 5196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비용추계 결과가 제출된 상태다. 양 지사는 1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 세율도 2배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걷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636억원이다.
[MT리포트] 1조 '세금폭탄' 맞은 재계…소비자에 '불똥?'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강석호·유민봉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이개호·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이중 강 의원 지역구인 경북 울진은 209억원, 이 의원 지역구인 전남 영광은 250억원이 더 걷힌다. 시멘트공장이 밀집한 강원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연간 시멘트업계의 추가부담금은 522억원(업계 추산 530억원)이 된다.


문제는 이중과세 논란이다. 일례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할 때 0.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시멘트 생산에도 같은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세금부담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가스요금, 유류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커져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고 이중과세문제와 지역간 불형평성문제, 요금인상문제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있는 만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영호 기자

유류세 내리더니 시설세 추가…석화업 과세공포
[지역자원세 시한폭탄]②정치권 지역자원 시설세 제안에 이중삼중 준조세 지적

↑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 올해까지 4년간 4조80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2단계로 추가 5조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 전경. /사진제공 =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 올해까지 4년간 4조80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2단계로 추가 5조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 전경. /사진제공 = 에쓰오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여수산업단지 내 LG화학을 찾아 2023년까지 14조 5000억원 투자와 일자리 1685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그 시점, 그 자리의 석유화학 기업 CEO들의 머리 속에는 정치권이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지역에 기껏 투자했더니 투자한 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법인 '지역자원시실세'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수산업단지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에 이어 석유화학단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위험시설이 많아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화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시설세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 단계이고 구체적 추진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라 논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안이 결정되면 그에 대해서는 협회나 업계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말을 삼갔다.

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폭발과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 이를 명목으로 한 지역 시설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식적인 동조와는 별개로 내부에서는 적잖은 비판이 쏟아진다. 시설세라는 명목의 세수는 과세 현실이 엄연한 상황에서 보면 기업 부담을 외면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다소 인하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생산을 위축되지 않게 해 다소 숨통이 틔었는데 다시 추가적인 세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삼모사와 같은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우선 지역자원 시설세 자체가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A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지금도 석유제품에는 각종 세금이 붙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경우 50% 가량이 세금"이라며 "안전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기업에 시설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부담이 늘지만 결국엔 이 부담이 소비자들에 전가돼 이중삼중의 과세부담이 국민들에게 지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안전 관련 규제가 이미 충분하다는 점도 업계는 빼놓지 않았다.

B 화학사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만으로도 규제가 심한 편이라 제품 생산과 수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안전 관련 추가 세금까지 더해지는 것은 업계 경쟁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시설세가 지역 안전을 개선한다는 근본적인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집중 배치된 각종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이다.

주로 주변지역 안전 피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결국 안전 예방과는 거리가 먼 사후 대책을 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C 석유사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이 안전과 교육에 더 투자하면 이를 지원하고 보강하는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선진국들이 기업 투자를 유치해 지역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미 세워진 기업과 시설에 추가 과세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박준식 기자

'530억 稅폭탄' 6개월 시한부…떨고있는 시멘트업계
[지역자원세 시한폭탄]③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등 연 1710억 부담, 당기순이익 4배

[MT리포트] 1조 '세금폭탄' 맞은 재계…소비자에 '불똥?'
"이쯤 되면 사업 정리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 부과 논의를 내년 4월로 연기했지만 시멘트업계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부처간 이견조율해서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시멘트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결정을 유보했을뿐 시멘트업계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뜩이나 내수경기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세금만 늘리게 되면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시멘트업종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안) 처리를 잠시 유보하고 의견을 조율해 내년 4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할 경우 연간 530억원의 세금을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

시멘트기업이 다수 포진한 강원·충북 등의 지자체와 이들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로 걷힌 세수가 지역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할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
[MT리포트] 1조 '세금폭탄' 맞은 재계…소비자에 '불똥?'
2016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탄소배출권)가 시행되면서 연간 230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으로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논의되는 자원세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면 관련세금으로만 연간 17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는 시멘트업계 상위 7개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401억원을 4배 넘는 비용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멘트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건설경기 악화로 국내수요가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해 5670만톤이던 국내 판매량은 올해 5000만톤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내년에는 47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성 논란도 있다. 업계는 이미 1992년부터 시멘트의 원재료 중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을 채굴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낸다. 지난해 기준으로 24억원 규모다. 원재료에 가까운 공산품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배를 가르면 농부는 더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다”며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멘트산업은 공멸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탈원전도 못올린 전기료, 지역자원세에 年 2.1만원↑
[지역자원세 시한폭탄]④화력·원자력발전등 年 1.52조 추기 비용부담

[MT리포트] 1조 '세금폭탄' 맞은 재계…소비자에 '불똥?'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바뀌면 전기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에 연간 1조5157억원까지 추가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전기사용량이 400kWh인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2만1306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 경제적 비용, 즉 ‘총괄원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56조원 수준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화력발전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kW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은 연간 6246억원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851억~3674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력발전에서만 연간 9920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양승조 의원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겼다. 세율인상으로 연간 1484억원, 탄력세율 도입으로 연간 742억~1434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7%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합치면 연간 22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개정안이 모두 적용된다면 화력 및 원자력발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은 연간 최대 1조5157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연간 총괄원가 5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7%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0.8%씩 인상하는 셈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인상 효과가 그보다 3.4배 크다.

이를 실제 요금인상분으로 환산하면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4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1775.52원 올라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2만1306.24원 오른다. 월 전기사용량이 600kWh인 가구는 연간 전기요금이 163만2480원에서 167만6557원으로 4만4077원 오른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복지제도 확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환경설비 투자 확대, 신산업투자 확대 등으로 악화된 한전 그룹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력 및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확대가 총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실”이라며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우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호 기자

태생부터 논란…매년 반복되는 세금갈등

[지역자원세 시한폭탄]⑤지자체 "세수 확보" VS 기업들 "영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재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천연가스 등 업종에 지방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지방 세수를 늘리려는 지자체와 수익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맞서며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와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 지하자원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매기는 공동시설세를 통합해 신설됐다. 지하자원·해저자원·수자원 등을 보호·개발하는 한편 소방, 재난예방,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조항 중 지자체와 재계 간 갈등은 지역개발세에 뿌리를 둔다. 공동시설세는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이 특정 기업에 한정돼서다. 현재 발전용수(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항만 무역),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6개 분야 기업들이 지역개발세의 납세 의무자다.

지역개발세는 1992년 도입 시기부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계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자체가 조례 등에 따라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방세법 14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등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역개발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원으로 부각되면서 세목과 세율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과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수력발전 1992년, 원자력발전 2006년, 화력발전 2011년 등 업종마다 지역개발세 도입 시기가 상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수원과 경주시 등 지자체 3곳도 지역개발세를 두고 5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들 지자체가 2006년 3~4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월성, 울진, 영광 지역 원자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같은 해 1월로 소급해 298억원을 매긴 것. 이에 한수원이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1년 한수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툼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갈등은 시멘트업계로 비화 될 전망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 경우 업계는 해마다 53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공멸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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