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2소위 통과…'성평등→양성평등' 수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8.1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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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의 무덤'에서 가까스로 부활, 본회의 상정 긍정적

22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하다./사진=윤준호 기자22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하다./사진=윤준호 기자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됐다. 2소위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 의결됐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법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이날 수정 의결된 내용엔 지난 전체회의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의견들이 일부 반영됐다.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당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소위는 이날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사람들에게까지 법이 적용되도록 한 원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제15조3항의 '지원한다'라는 문구도 임의조항인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제19조1항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원안의 용어도 '양성평등'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원안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가 되는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원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법사위는 수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오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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