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 올해까지 4년간 4조80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2단계로 추가 5조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은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공장 전경. /사진제공 = 에쓰오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지역에 기껏 투자했더니 투자한 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법인 '지역자원시실세'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위험시설이 많아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의 비율로 부과되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폭발과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 이를 명목으로 한 지역 시설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식적인 동조와는 별개로 내부에서는 적잖은 비판이 쏟아진다. 시설세라는 명목의 세수는 과세 현실이 엄연한 상황에서 보면 기업 부담을 외면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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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다소 인하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생산을 위축되지 않게 해 다소 숨통이 틔었는데 다시 추가적인 세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삼모사와 같은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우선 지역자원 시설세 자체가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A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지금도 석유제품에는 각종 세금이 붙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경우 50% 가량이 세금"이라며 "안전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기업에 시설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부담이 늘지만 결국엔 이 부담이 소비자들에 전가돼 이중삼중의 과세부담이 국민들에게 지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안전 관련 규제가 이미 충분하다는 점도 업계는 빼놓지 않았다.
B 화학사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만으로도 규제가 심한 편이라 제품 생산과 수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안전 관련 추가 세금까지 더해지는 것은 업계 경쟁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시설세가 지역 안전을 개선한다는 근본적인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집중 배치된 각종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이다.
주로 주변지역 안전 피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결국 안전 예방과는 거리가 먼 사후 대책을 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C 석유사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이 안전과 교육에 더 투자하면 이를 지원하고 보강하는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선진국들이 기업 투자를 유치해 지역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미 세워진 기업과 시설에 추가 과세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