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용현·이동섭·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김지영 기자<br>
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종료를 앞두고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서 선택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특정 기간 업무가 쏠리는 시스템통합(SI) 업계의 수주형 프로젝트나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게임 업계 서비스 등에 한계가 커 근로 산정 단위 기간 연장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택근로제란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달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한 달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정형화된 스케줄 없이 막판 납기일 때 일이 몰리는 ICT업계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막상 업계는 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아 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도 업무 특수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안병도 게임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노동정책은 다양성이 배제된 획일적 규제”라며 “게임업계에서는 프로젝트별로 기획 개발 디자인 테스트 등 크런치모드(집중근로)가 필수인데 현행대로면 2년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게임은 글로벌 서비스로 진행되고 국가별 업데이트, 서버 AS 등 24시간 대응이 필요할 때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업종마다 특성에 맞는 현실성있는 방식을 근로자들의 양해와 동의에 따라 노사가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장은 “게임업무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창작이어서 두 세명이 나누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겠지만 주무부처 역시 노동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직접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답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지난 4월부터 유연근로제 관련 개정 법안 10건이 소관위에 접수됐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획일적으로 도입되면서 회사와 근로자에 모두 해가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 특성을 세세하게 고려하고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