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탈원전도 못올린 전기료, 지역자원세에 年 2.1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8.1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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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세 시한폭탄]화력·원자력발전등 年 1.52조 추기 비용부담… 정부 "서민부담 경감 정책기조에 역행"

편집자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만 모두 20개. 이들 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관련 민간•공기업은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살펴봤다.

[MT리포트]탈원전도 못올린 전기료, 지역자원세에 年 2.1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바뀌면 전기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에 연간 1조5157억원까지 추가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전기사용량이 400kWh인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2만1306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 경제적 비용, 즉 ‘총괄원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56조원 수준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화력발전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kW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은 연간 6246억원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851억~3674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력발전에서만 연간 9920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양승조 의원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겼다. 세율인상으로 연간 1484억원, 탄력세율 도입으로 연간 742억~1434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7%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합치면 연간 22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개정안이 모두 적용된다면 화력 및 원자력발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은 연간 최대 1조5157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연간 총괄원가 5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7%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0.8%씩 인상하는 셈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인상 효과가 그보다 3.4배 크다.

이를 실제 요금인상분으로 환산하면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4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1775.52원 올라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2만1306.24원 오른다. 월 전기사용량이 600kWh인 가구는 연간 전기요금이 163만2480원에서 167만6557원으로 4만4077원 오른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복지제도 확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환경설비 투자 확대, 신산업투자 확대 등으로 악화된 한전 그룹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력 및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확대가 총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실”이라며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우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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