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태생부터 논란…매년 반복되는 세금갈등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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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세 시한폭탄]⑤지자체 "세수 확보" VS 기업들 "영업 위축"

편집자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안만 모두 20건. 이들 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관련 민간·공기업은 연간 1조원 넘는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살펴봤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재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천연가스 등 업종에 지방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지방 세수를 늘리려는 지자체와 수익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맞서며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와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 지하자원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매기는 공동시설세를 통합해 신설됐다. 지하자원·해저자원·수자원 등을 보호·개발하는 한편 소방, 재난예방,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조항 중 지자체와 재계 간 갈등은 지역개발세에 뿌리를 둔다. 공동시설세는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이 특정 기업에 한정돼서다. 현재 발전용수(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항만 무역),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6개 분야 기업들이 지역개발세의 납세 의무자다.



지역개발세는 1992년 도입 시기부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계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자체가 조례 등에 따라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방세법 14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등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역개발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원으로 부각되면서 세목과 세율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과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수력발전 1992년, 원자력발전 2006년, 화력발전 2011년 등 업종마다 지역개발세 도입 시기가 상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수원과 경주시 등 지자체 3곳도 지역개발세를 두고 5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들 지자체가 2006년 3~4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월성, 울진, 영광 지역 원자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같은 해 1월로 소급해 298억원을 매긴 것. 이에 한수원이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1년 한수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툼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갈등은 시멘트업계로 비화 될 전망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 경우 업계는 해마다 53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공멸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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