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 부과 논의를 내년 4월로 연기했지만 시멘트업계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부처간 이견조율해서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시멘트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결정을 유보했을뿐 시멘트업계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뜩이나 내수경기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세금만 늘리게 되면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시멘트업종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멘트기업이 다수 포진한 강원·충북 등의 지자체와 이들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로 걷힌 세수가 지역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할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
상황이 이렇자 시멘트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건설경기 악화로 국내수요가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해 5670만톤이던 국내 판매량은 올해 5000만톤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내년에는 47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성 논란도 있다. 업계는 이미 1992년부터 시멘트의 원재료 중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을 채굴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낸다. 지난해 기준으로 24억원 규모다. 원재료에 가까운 공산품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배를 가르면 농부는 더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다”며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멘트산업은 공멸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