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530억 稅폭탄' 6개월 시한부…떨고있는 시멘트업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8.1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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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세 시한폭탄]③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등 연 1710억 부담, 당기순이익 4배

편집자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안만 모두 20건. 이들 법안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면 관련 민간·공기업은 연간 1조원 넘는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살펴봤다.

[MT리포트]'530억 稅폭탄' 6개월 시한부…떨고있는 시멘트업계


"이쯤 되면 사업 정리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명 '시멘트세'라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 부과 논의를 내년 4월로 연기했지만 시멘트업계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부처간 이견조율해서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시멘트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결정을 유보했을뿐 시멘트업계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뜩이나 내수경기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세금만 늘리게 되면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시멘트업종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안) 처리를 잠시 유보하고 의견을 조율해 내년 4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할 경우 연간 530억원의 세금을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

시멘트기업이 다수 포진한 강원·충북 등의 지자체와 이들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로 걷힌 세수가 지역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할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



[MT리포트]'530억 稅폭탄' 6개월 시한부…떨고있는 시멘트업계
2016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탄소배출권)가 시행되면서 연간 230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으로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논의되는 자원세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면 관련세금으로만 연간 17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는 시멘트업계 상위 7개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401억원을 4배 넘는 비용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멘트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건설경기 악화로 국내수요가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해 5670만톤이던 국내 판매량은 올해 5000만톤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내년에는 47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성 논란도 있다. 업계는 이미 1992년부터 시멘트의 원재료 중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을 채굴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낸다. 지난해 기준으로 24억원 규모다. 원재료에 가까운 공산품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배를 가르면 농부는 더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다”며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멘트산업은 공멸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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