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형제 과거에도 공동폭행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8.11.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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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은 벌금형, 동생은 기소유예 전과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이달 20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마치고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이달 20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마치고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와 동생 김모씨(27)가 과거에도 함께 사람을 폭행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와 동생이 과거 공동폭행으로 입건돼 김성수는 벌금형을 받고 동생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성수의 이번 범행에서도 김씨가 김성수의 피해자 폭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외부 법률단과 함께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한 결과 동생 김씨는 김성수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겼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 본인은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CCTV 확인 결과 동생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직접 힘을 행사했다"며 "형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도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한 김씨가 형이 아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긴 점, 둘 사이에 끼어드는 등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점, 그리고 과거 공동폭행 전과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폭행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동생에게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동생은 김성수가 신씨를 흉기로 찌를 때 김성수와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며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로 볼 때 동생은 신씨의 사망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폭행 부분에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폭행 부분에는 거짓반응이 나왔고 살인과 관련된 질문에는 판단불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반응은 거짓, 판단불능, 진실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성수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날 8cm·전체 길이 17cm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다만 CCTV 영상에는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든 시점이 담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날 8cm, 전체 길이 17cm인 범행도구를 꺼내려면 손을 바꾸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만 칼을 뽑는 듯한 모습이 전체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왼쪽 바지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혈흔 역시 그 이후 (움직인) 지점에서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양천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된 김성수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한 것이 머리 속에 남아 억울해서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관이 아니다.

경찰은 또한 사라진 피해자의 휴대폰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폰 위치추적 한 결과 지난달 15일 새벽2시38분쯤 화곡동에서 휴대폰이 최종 꺼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휴대폰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피해자 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해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김성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달 15일 김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정신감정 결과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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