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주가 등록한 G메일 아이디 'khk631000'와 같은 아이디가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사용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 자택이었다. 다만 아이디 사용자가 이미 탈퇴한 탓에 구체적 회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해당 계정의 소유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오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이 지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정황 증거밖에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