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혜경궁 김씨'는 누구? 트위터 투표 '역풍'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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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투표에는 경찰쪽 주장이 체크되어있지만 이는 찬성-반대 퍼센티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기자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해당 투표에는 경찰쪽 주장이 체크되어있지만 이는 찬성-반대 퍼센티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기자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아내 김혜경씨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묻는 투표를 자신의 SNS에 제안했다. 이 지사가 올린 해당 투표 응답자의 82%는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18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투표글을 올렸다. 그는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 주장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김혜경씨 변호인의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이며,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다.

투표를 올린지 10시간 가량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기준 3만6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8%에 불과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를 김혜경씨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리고 10분 뒤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로 들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사 역시 10분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경찰 측 결론에 대해 김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제3자가 다운 받아 '@08__hkkim' 트위터에 올렸을 수도 있다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가 올린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 투표는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에서 할 수 있으며 19일 오후 2시 34분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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