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투표에는 경찰쪽 주장이 체크되어있지만 이는 찬성-반대 퍼센티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기자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18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투표글을 올렸다. 그는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 주장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투표를 올린지 10시간 가량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기준 3만6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를 김혜경씨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리고 10분 뒤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을 결정적인 근거로 들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사 역시 10분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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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찰 측 결론에 대해 김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제3자가 다운 받아 '@08__hkkim' 트위터에 올렸을 수도 있다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가 올린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 투표는 이 지사의 트위터 계정에서 할 수 있으며 19일 오후 2시 34분에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