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아랫줄 왼쪽부터 일곱번째)이 2016년 11월 제10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의 회장(아랫줄 왼쪽부터 여섯번째) 및 양국 상의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당초 지난 12~13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일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연기됐다고 18일 밝혔다. 뒤늦게 공개된 회의 연기의 이유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재계의 이견 때문이다.
일본상의는 회장단 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고 대한상의가 경제계 행사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재계 안팎에선 일본상의가 회의 개최를 10일여 앞두고 강제징용 판결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회의 무산까지 밀어붙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상의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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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에 5억달러(약 5600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차대전 전범국 독일은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 명에게 2007년 6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