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재계 "적용시간 개정 반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8.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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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제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청..."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계가 반대 의견을 냈다. 유급처리된 시간이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되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심사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분모)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된 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이 고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간(분모)이 늘어나면 시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 영향 사례 예시(A사 토·일 각 8시간 유급휴일,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개정안 영향 사례 예시(A사 토·일 각 8시간 유급휴일,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시급올려야=
경총은 "개정안 시행 시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진다"며 "최저임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주 40시간을 일하고 토·일요일 각 8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한 A사 근로자의 연봉은 4000만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성과급을 뺀 기본급은 157만3770원이다.

A사 노사는 최저임금 산정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합의했다. 주 2일인 유급휴일 중 하루를 산정시간에 넣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환산시급은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넘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유급휴일이 모두 최저임금 시간으로 적용(243시간)되면 시급은 6476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월 기본급을 183만원으로 올려야 하고, 기본급과 연동되는 수당 등을 감안하면 연 512만원을 더 줘야한다.

◇재계 "노조가 최저임금 결정"…입법으로 해결해야=경총은 "‘유급처리 된 시간’은 법정 유급주휴시간(8시간) 외에도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회사(사업장)별로 상이해 법적 공평성·확정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아닌 노조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남에 따라(226시간 또는 243시간) 월 최저임금 부담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라며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급을 월 급여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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