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김창현 기자
김 지사는 16일 밤 9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본인의 2차 공판을 마친 후 "킹크랩 시연이 있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 주장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진술도 증인들간에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나온 증인들 간에도 그렇다"며 "약속대로 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드루킹 최측근 중 하나로 댓글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한 인물로 지목된 '둘리' 우모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경수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사실이 있냐"는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우씨는 킹크랩 시연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씨는 "강의실 책상이 'ㄷ'자 형태로 놓여있었는데 김경수는 가장 앞쪽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었다"며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진행에 대한 허락을 묻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할 당시 사용한 기사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20살 정도 차이임에도 반말을 한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씨는 당시 시연했던 킹크랩 작동 과정에 대해 "휴대폰 1대에서 아이디 3개가 순차적으로 등장해 첫 번째 아이디가 쿠키를 삭제하고 아이피 주소를 변경해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간다"며 "그 다음에 기사 페이지로 가 추천 버튼을 누르고 이후 다른 아이디들이 같은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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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드루킹 김 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