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쯤 강원 양구군 최전방 부대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총성을 듣고 현장으로 이동한 분대장(하사)이 김 일병을 발견했다. 이후 연대군의관(대위)에 의해 사고 발생 38분 만인 오후 5시 3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머리 총상에 의한 사망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대 간부는 "사망자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GP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GP파견인원으로 파견했고, 파견 전(8월21일) 실시한 신인성검사에서도 '양호'판정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병사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