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강제추행' 혐의 기소…성폭행은 증거부족

뉴스1 제공 2018.1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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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 성폭행→강제추행…잇단 혐의 변경
경찰 '성폭행' 혐의 송치했지만…"성폭행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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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결국 '강제추행'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사진촬영 과정에서 여성모델 A씨(26·당시 21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미성년자 여성모델 3명을 성폭행한 의혹을 샀던 최씨의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성인' 여성모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변경됐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여성모델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낮아졌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휴대전화에서 나타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대화 내용에서도 A씨가 추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정황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 B씨(23·당시 19세)의 피해나 경찰이 적용한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모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는 의혹을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2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씨가 5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아청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성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사진 수십 테라바이트(TB)를 일일이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검찰은 이 중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기소했다.

한편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유명 가수의 공연 사진이나 광고, 화보 촬영에 참여하는 등 유명 사진작가로 꼽힌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 스타일이 '소아성애적이다'라는 일부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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