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前 사장 "권성동·염동열, 직접 채용 청탁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11.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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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檢 "수사과정에선 권·염의원 관련 함구하다가 결심에 이르러 진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사진제공=뉴스1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사진제공=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권성동(58·강원 강릉시)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직접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정래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업무방해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권 의원과 염 의원을 각각 만나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권·염 의원에게서 청탁을 받고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수사과정과 재판 전반에 걸쳐 교육생 부정채용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청탁 대상자로 의심되는 권·염 의원에 대한 진술을 일체 하지 않았다"며 "결심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재판장에게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최 전 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인사팀장, 염 의원의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1년6개월형이 구형됐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8일에 내려진다.

한편 이날 최 전 사장의 진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한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염 의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권·염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다. 억울한 사정을 잘 소명하겠다" "이 잡듯이 뒤져보자는 정치권 눈치보기, 야당 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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