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 특성화 과목 등 전문 분야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석모 강원대 로스쿨 교수도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곤 있지만 수험 준비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제거래법에 지나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무와 동떨어진 현 선택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례를 들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 법률과목을 선정해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 기자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로스쿨과 변시 개선작업엔 손 놓고 있었다”며 “변시는 사시보다 과목 수가 많은데도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부터 선택과목에 대해선 일본의 예를 그대로 따라 유사 사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려운 사시를 통과해야만 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신화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변시는 소수만 통과시키는 ‘선발’시험이 아니어야 하는데도 기성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여전히 변시의 성격부터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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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남기욱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선택과목을 유지하면서 논술형을 객관식으로 바꾸고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도 “과거부터 법조인 선발시험에서 선택과목은 폐지된 적 없이 유지돼 왔고 선택과목엔 항상 쏠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로스쿨 측에서 선택과목 폐지 및 학점이수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것은 변시 합격률 저하와 관련 있다. 올해 4월 7회 합격자를 정하며 응시자대비 49%로 합격률이 떨어져 향후 로스쿨의 고시학원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시가 '자격시험화'가 되거나 합격률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측으로선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여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아울러 각 학교별 특성화 분야나 법철학 등 기초과목이 외면받으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