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않는다"…'경비원 폭행·뇌사' 40대 살인미수 송치

뉴스1 제공 2018.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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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혐의 체포돼 구속됐지만…"살인 고의 있었다"
70대 경비원 '의식불명'…검찰 "사망시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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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의 혐의가 '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격상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비원이 끝내 사망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서부지검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한 최모씨(45)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쯤 술을 마신 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경비실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비원 A씨(71)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층간소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우선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한 경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ΔA씨가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Δ폭행이 얼굴과 머리에만 집중된 점 Δ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통해 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며 "수사 도중 A씨가 사망할 경우 최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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