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 기업심사위, 화진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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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화진 (211원 ▼169 -44.5%)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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