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에서 미투(Me Too)법안과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관련 "정기국회 내에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웹하드 동영상을 유포하는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 장치를 연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28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여가위 여당 간사는 "필터링 부분에 있어선 국가가 실제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법적 처벌에 대해 앞으로 의논하겠지만 최소한 범죄은닉을 몰수하는 것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통과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 역시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용역을 줘 내년 2월 결과가 나온다"면서도 "피해여성의 상황이 심각하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금 더 빨리 통과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날 당정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을 벌금 대신 5년 이하, 영리목적 불법 촬영·유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벌하는 법안이나 불법촬영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성폭력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인터넷에서 변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 못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 등록제와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과 수사기관 요청시 10일 이내 음란물을 삭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개정안도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언급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불법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이고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지원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 활용 불법영상차단기술을 인터넷방송에 시범적용 중"이라며 "웹하드 업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공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데이터화하고 내년 연말까지 이를 통해 불법 유통물이 걸러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당정협의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양 회장 구속 사태가 불거지면서 당정이 뒤늦게 움직였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도 그간의 입법 절차가 더뎠다는 점을 시인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속 당정을 열겠다는 생각은 그 전부터 제기됐는데 국회 안에서 추진이 조금 더뎠다"며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 빨리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것도 있고 양 회장 건 때문에도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