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심사의 첫 문을 열었다. 참석한 의원들은 각자 "열심히 일하겠다", "성과를 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장기전이 예고된 만큼 의원들은 심사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시작은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여당 의원은 난색을 표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집행권은 행정부에 있다"며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조세소위 사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해 소위서 결정될 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전문위원이 심사할 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받아 회의하는 날 첨부해달라"며 "회의 당일엔 이해관계자들 중 책임있는 분이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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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들이 앉은 위치를 두고 불편함을 호소한 의원도 있었다. 다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다른 조세소위 내 속기사 위치 때문이었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위원장과 소위 의원들이 긴 책상에 둘러앉은 가운데 위원장과 마주보는 끝 자리에 속기사들이 앉았다. 통상적으로 다른 상임위 법안소위에선 법안심사 소관부처 차관 등 관계자가 앉는 자리다.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권 의원은 이날 "소위를 하면 정부 측 관계자와 토론을 해야하는데 (옆 쪽에 비켜앉아있어) 목이 아파 어렵다"며 "다른 소위는 정부가 책상 끝에 앉는데, 속기사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자리 정돈을 위해 5분 간 정회했다. 하지만 바로 자리를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음 소위부터 정돈키로 결정하고 회의는 다시 속개됐다.
소위 운영 규칙을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약 30분 간 벌어졌다. 본격적인 심사는 오전 10시30분이 넘어서 시작됐다.
여야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7건을 일독(一讀)했다. 이 중에서 여야는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 특례 신설'을 제안한 정부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법무부·국세청과 협의해 만든 수정안대로 만장일치 의결을 합의했다.
수정안에는 납세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여야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포탈 현황 공개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연장 등의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 밖에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할 권리 신설 등의 안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정부 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