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건축물 제설·제빙 조례 공포…제설대책 돌입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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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용산구/자료제공=서울시 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제설 대책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상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이 주어진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실무반 확대 편성(7개반→13개반)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2대) △급경사 취약지역 자동액상 살포장치 확대(2곳) 등 제설대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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