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시 용산구
해당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상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이 주어진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실무반 확대 편성(7개반→13개반)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2대) △급경사 취약지역 자동액상 살포장치 확대(2곳) 등 제설대책을 시작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