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사진제공=국기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사무총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오 사무총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박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3일 경찰이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 사무총장과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달 9일 오 사무총장과 부정채용 된 직원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서 세 차례 영장이 반려된 오현득 국기원장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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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세 번째 영장 신청 당시 검찰이 사무총장과 직원 박씨는 영장 보강을 요청했고 국기원장 영장신청은 기각했다"며 "오 사무총장과 박씨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관련해 오 국기원장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과 오 원장은 등은 2014년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앞서 세 차례(지난해 10월, 12월, 올해 10월) 같은 혐의로 이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해를 넘겨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 원장의 지시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지 등이 담긴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속한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 원장이 직원들에게 현금을 200만원씩 주고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오 원장은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기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억6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