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속노조는 15일 정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 전·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 전·현직 서초경찰서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임직원 등이 집시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현직 서울경찰청장 등에게는 자신들의 집회를 보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집회를 방해하는 현대차를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현대차는 '회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신고된 집회를 방해했고, 이를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경찰서장은 집시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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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도 알박기 집회를 방해하더라도 집회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6년 5월 현대차가 먼저 집회신고를 한 본사 앞 자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여 집회를 방해한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