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알박기 집회' 안돼"…금속노조, 현대차 경영진 고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11.15 20:58
글자크기

금속노조, 집시법 위반·직무유기 등으로 현대차 임직원·서울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전·현직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의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고 장기간 동안 집회를 벌인 현대차의 이른바 '알박기 집회' 관행을 문제 삼았다.

금속노조는 15일 정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 전·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 전·현직 서초경찰서장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는 △정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 4명 △현대차 경비업체 대표이사 △이상원·김정훈 전 서울경찰청장·현직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등 3명 △전·현직 서초경찰서장 3명 등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임직원 등이 집시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현직 서울경찰청장 등에게는 자신들의 집회를 보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 근처에서 집회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현대차의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집회를 방해하는 현대차를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현대차는 '회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신고된 집회를 방해했고, 이를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경찰서장은 집시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대법원도 알박기 집회를 방해하더라도 집회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6년 5월 현대차가 먼저 집회신고를 한 본사 앞 자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여 집회를 방해한 혐의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