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상장폐지만 아니면 재반등의 기회가 있다'는 분위기다.
그는 "불안해하는 주주들은 분명 있지만 회사 측에서도 행정소송을 하기로 한만큼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도 많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4조5000억원에에 이르는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그룹 바이오 사업에서 신약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3년 자회사(종속회사)로 분류한 것에 대해선 과실 의견을, 2014년 종속회사로 분류한 데 대해선 중과실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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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핵임인 2015년 관계사 전환 대해선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이 지난달 재감리를 통해 내린 결론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 의견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 고발을 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심의결과가 발표된 직후 회사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했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 역시 상장폐지는 면한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계속기업 가치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장폐지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