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2015년 분식' 빼니…자본 4분의1 토막, 적자 전환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8.1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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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은 6300억원대에서 2조8000억 규모로... 거래소 심사 불가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처리해선 안되는 것이었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봤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주장이 모두 인정됐다.

증선위 명령을 이행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발생한 관계회사 투자이익 4조5436억원을 비롯해 1조9049억원 순이익이 모두 사라진다. 자회사를 관계사로 전환하는 1회성 이벤트가 2012년에 벌어졌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손익계산서 내 영업외손익에서 관계회사 투자이익을 걷어내면 2조4881억원이던 세전이익이 2조555억원 세전손실로 바뀐다. 그해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은 2조원대 순손실이 된다.

자산은 급변동했다. 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법 적용으로 4조8475억원을 자산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자산이 5조9605억원으로 불었다. 관계사 분류 이벤트가 없었다면 1조1230억원이었다.



핵심인 자기자본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6307억원에서 다음 해 2조7748억원으로 불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한 영향이 컸다. 부풀려진 자기자본이 자산의 4배에 이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2012년~2014년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공동지배)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이 분식회계로 자산의 2.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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