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농성' 민노총 6명 전원 석방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이영민 기자 2018.11.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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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후 조사 마친 뒤 14일 새벽 석방…추가 조사 계획 없어"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 왼쪽 여섯번째) 등 지도부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에서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11월21일 총파업 투쟁승리!'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동수 기자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 왼쪽 여섯번째) 등 지도부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에서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11월21일 총파업 투쟁승리!'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동수 기자


대검찰청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퇴거를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던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간부 6명이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병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황호인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지회장 등 6명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6명을 입건해 조사를 마친 뒤 자정을 넘긴 14일 0시5분쯤 석방했다"며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 청사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검찰의 퇴거요청을 거부하다가 오후 8시50분쯤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노조원들은 현대·기아차·한국 GM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도 요구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원인실에서 정식으로 문무일 검찰총장면담을 요구한 뒤 로비에서 답변을 기다리던 것으로 불법점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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