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前 회장, 7년8개월만에 재수감될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1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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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고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취소 요청… 2011년 4월 구속집행 정지 후 7년8개월 경과

1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2011년 6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으로 첫 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1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2011년 6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으로 첫 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주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건강검진 실시 및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주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건강검진 실시 및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회장은 무려 7년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지난 13일 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무자료 거래 및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이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이 전 회장은 간암,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보석이 허락돼 현재까지 7년 이상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벌금만 10억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 산정 등의 잘못을 이유로 한 차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맞춰 횡령액을 다시 산정했으나 지난 달 대법원은 재차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보석취소 요청서를 냈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할 경우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7년8개월여만에 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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