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건희 삼성 회장 고발…계열사 2곳 보고누락 혐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1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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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종합건축·서영엔지니어링 등 삼성물산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한 정황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 받고 있다.



공정위가 보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한 계열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 ㈜서영엔지니어링(서영) 등 2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가 실질적 소유주였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1979~1982년에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및 삼성 임원(6%)들이 삼우 주식 100%를 소유했다. 신원개발은 1979년 삼성종합건설과 합병된 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존속하고 있다



삼우의 주식은 1982~2014년 삼우 임원들에게 명의가 이전됐으나 공정위는 삼성종합건설이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 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되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 또한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8~10월 삼우를 설계부문(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한 뒤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삼우가 삼성에 계열편입되는 전 과정 역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아울러,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삼우는 2005~2013년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2011~2013년 19~25%의 이익률을 거뒀다. 삼우는 타워팰리스, 서초 삼성사옥 등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설계를 전담해왔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해당 사안을 1998,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지만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라는 자료를 찾지 못해 무혐의 판결을 한 적이 있다"며 "이번 조사는 2016년 10우 경제개혁연대의 제보 외에 지난해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삼우 내부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이번 계열사 보고 누락과 같은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2000년, 2009년, 2013년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때문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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