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제자와 불륜 아닌 스토킹·성폭행 피해자?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1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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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제자와의 불륜설로 논란, 일각서 피해자로 보는 시각 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여교사 A씨가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 A씨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퍼지고 있다. A씨가 스토킹·협박·성폭행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앞서 '논산 여교사' 사건은 A씨의 전 남편이 폭로성 글을 게시하며 퍼졌다. 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친구 C군은 A씨에게 "B군과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A씨와 관계를 맺었다. B군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 우울증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고, C군은 현재 대학에 진학한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학교를 떠났다.



'논산 여교사' 사건 초기, 미성년 제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주목되며 A씨에게 비난이 집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연이어 게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B군이 스토킹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오며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지난 13일 채널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학교 측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B군이 A씨 외에도 다수 교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다"며 "A씨는 B군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B군은 2016년 우울증을 이유로 휴학했다가 지난해 복학했지만, 같은 이유로 결국 지난 7월 자퇴했다.



또 학교 측은 A씨가 권고사직당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학교를 떠난 건 B군이 지난 4월 A씨의 집을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A씨를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일 A씨의 전 남편 주장대로 A씨와 B군이 자발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었을 경우, A씨는 '그루밍 성폭력'(grooming 길들이기·가해자가 친분을 활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만일 학교 측 주장 대로 A씨가 B군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C군에게 협박을 당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면 A씨가 피해자가 된다. 이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A씨의 전 남편은 지난 8월 A씨와 이혼한 뒤 해당 학교에 A씨 관련 의혹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C군에겐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군 역시 A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전 남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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