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논산 여교사' 사건은 A씨의 전 남편이 폭로성 글을 게시하며 퍼졌다. 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친구 C군은 A씨에게 "B군과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A씨와 관계를 맺었다. B군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 우울증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고, C군은 현재 대학에 진학한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학교를 떠났다.
하지만 B군이 스토킹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오며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지난 13일 채널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학교 측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B군이 A씨 외에도 다수 교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다"며 "A씨는 B군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B군은 2016년 우울증을 이유로 휴학했다가 지난해 복학했지만, 같은 이유로 결국 지난 7월 자퇴했다.
만일 A씨의 전 남편 주장대로 A씨와 B군이 자발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었을 경우, A씨는 '그루밍 성폭력'(grooming 길들이기·가해자가 친분을 활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만일 학교 측 주장 대로 A씨가 B군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C군에게 협박을 당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면 A씨가 피해자가 된다. 이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A씨의 전 남편은 지난 8월 A씨와 이혼한 뒤 해당 학교에 A씨 관련 의혹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C군에겐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군 역시 A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전 남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