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법' 나왔다… 항공사 등기임원 자격 강화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2018.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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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항공안전·면허관리 강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관련 법 개정 추진


▶안전사고·범죄 저지른 항공사, 2년간 노선 신규배정 못받아
▶폭행·횡령·탈세·일감몰아주기 등 범죄경력자 등기임원 안돼
▶외국인·범죄경력 등기임원, 면허취소·운항정지·과징금 부과
▶독점노선 항공사, 비싼 운임 책정하면 운수권 회수 등 제재




앞으로 항공기 추락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거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항공사는 최대 2년간 항공노선을 신규로 배정받지 못한다.

폭행이나 배임·횡령, 탈세,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 경력자는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등기임원이 외국인이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난 항공사에 대해선 기존 면허취소 조치 외에 운항중지, 운수권 환수 등 제재수단이 다양해지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과 면허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사업법령과 해당 시행령·규칙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운수권과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 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 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재수단도 다양화했다.


'조현민법' 나왔다… 항공사 등기임원 자격 강화


◆문제의 항공사, 노선 신규 배정 제한… 임원 자격 강화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중대사고를 내거나 임원을 포함해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선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현재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항공사 등기임원 제한은 △형법(폭행, 배임·횡령)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 등으로 대상법률이 확대된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등기임원 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2년간 등기임원을 할 수 없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은 전면 금지된다.

'조현민법' 나왔다… 항공사 등기임원 자격 강화
◆독점노선, 과도한 운임 책정시 운수권 환수…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현재 1개 국적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60개 노선은 5년 단위로 종합평가해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한다.

현재 노선 특성과 상관없이 연 20주 이상 운항하면 해당 항공사가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운수권 종류(여객·화물)와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이에 따라 △중국 4대노선(인천-북경·상해·광주·천진) △프랑스(인천-파리) △김포 5개 국제선(동경·오사카·북경·상해·송산) 등 선호도가 가장 높은 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해야 운수권 보유가 가능하다. 모든 화물노선은 연간 운항의무기간이 15주로 낮아진다.

◆슬롯 배분·운영의 공정성 강화… 국토부 직접 관리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이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는 앞으로 국토부가 직접 관리한다. 인천·김포·제주 등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16~2017년 2년간 17건이 발생한 바 있는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인가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9개 국적사 특별점검 12월 초 마무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국적항공사에 대한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하계 스케줄(3월) 이후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적정 정비시간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항공기 신규 등록과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 확장 인·허가때 조종·정비사의 적정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조현민법' 나왔다… 항공사 등기임원 자격 강화
◆항공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 다양화
신규 면허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교통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자본금, 항공기, 임원·종사자 자격, 재무능력, 정비·운항관리시설 등 주요정보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 않은 변경면허 결재권자는 국토부 내 담당 실·국장이나 과장으로 경중에 따라 차등 설정하고 현재 항공정책관인 면허취소 결재권자는 차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임원, 임원의 범죄경력, 파산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가 유일한 제재수단이다. 이를 면허취소는 물론 사업(운항)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등과 함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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