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일반 국립대처럼…학비 공짜·군대 혜택 '모두 폐지'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8.1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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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추진위 발표…제복 벗고 의무 합숙도 없어, '통합모집' 여학생 비율 확 늘어날듯

올 2월 2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 대강당에서 제38기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100명(남성 88명·여성12명)의 신입생들이 박진우 학장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올 2월 2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 대강당에서 제38기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100명(남성 88명·여성12명)의 신입생들이 박진우 학장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 간부 양성 사관학교처럼 운영돼 온 경찰대학이 일반 국립대학처럼 바뀐다.

재학생은 제복을 벗고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며 의무합숙도 없어진다. 매년 정원의 12%만 선발했던 여성 지원자도 통합모집으로 문호를 넓힌다. 경찰대학장은 경찰 지휘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로 임명된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대학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올 6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 내용은 크게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기반 구축 등 3가지다.



경찰대는 앞으로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3학년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입학연령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편입학 제도가 도입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50명이 같은 학년으로 편입해 총 정원 100명을 채운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은 현재 입학 연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하겠다"며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 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합 선발하면 여학생 비율이 약 30%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양성 통합 선발에 따른 체력기준을 연구 용역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2020학년도 혹은 2021학년도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학사·생활 관리도 완화한다.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이나 제복 착용을 폐지한다. 졸업학점은 130~140학점으로 줄인다. 대신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폐지를 위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 전환 복무, 학비 전액 지원제도 등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는 폐지한다. 현재 경찰대학생은 졸업 직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내년에 입학하는 경찰대생은 군 전환 복무가 불가할 수 있음을 입학 요강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학비 역시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가 있는 충남 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비 개인 부담제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한 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자율적 대학 운영을 위해 경찰대학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6명) 중 한 명이 임명된다.

박찬운 교수(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장)는 "경찰대를 국립대학화 하는 데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경찰대학장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국회 동의 등을 거치면 2020년쯤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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