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사건, 관리·초동조치 미흡했다"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1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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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가정폭력 현장종결 지양, 현장 초동조치 + 안전 확보 후 종결로 개선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기범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기범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발생한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민 청장은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분리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도 했다.



민 경찰청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인위적으로 단기간 사항에 한정된 항목만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성을 살피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가해자가 위험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적극적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폭행 심각도가 '상'(上) 이지만,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경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7% 수준"이라며 "신고 여부로 이를 판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친척집으로 가게 한 뒤 현장을 정리했다"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확실히 하고, 가해자도 분리했어야 한다"고 초동조치의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민 청장은 "재범 조사표 등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새로운) 조사표를 시범테스트하고 있다"며 "현장종결 보다는 현장 초동조치를 하면서 안정성이 담보된다고 할 때 종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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