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폰팔이'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의 변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1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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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휴대폰 유통업]③기형적 유통구조 개선하려 등판한 단통법 한계…'완자제' 추진으로 번져

편집자주 ‘폰팔이’.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종사자들을 일컫는 비속어다. 과거 통사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눈 먼 리베이트(판매 수수료)가 넘쳐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호갱님’들을 양산했다. 휴대전화 매장 종사자들이 사회적 비아냥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4년 전 전국 단말기 보조금을 법적 공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사회적 편견은 가시지 않았다. 급기야 유통업계 일대 구조조정을 겨냥한 법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통상인들은 “모든 책임을 유통업계로 몰아간다”며 억울해 한다. 한때 ‘알짜 자영업’에서 법적 구조조정 위기로 몰린 휴대폰 유통업 실태를 들여다봤다.

[MT리포트]'폰팔이'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의 변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받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 구조는 사실 30여년 전 이동통신 초창기 때부터 이어져왔다. 안정적인 단말기 공급이 필요했던 이통사와 별도 유통망 구축이 부담스러운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SK텔레콤(011)과 신세기이동통신(017)에 이어 016 KTF(현 KT), 018 한솔PCS, 019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등 개인휴대통신(PCS)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도 급성장했다. 동네 휴대폰 매장도 우후죽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유통점(판매점·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등 거액의 마케팅 재원을 투입했다. 당시만 해도 보조금과 장려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없었다.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도 유통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발생했다.



시장 과열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0년 6월 이용약관을 통해 보조금 금지를 유도했고, 2003년에는 아예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단말기당 최대 27만원을 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한 번 고착된 보조금 경쟁을 진화하기는 역부족했다.

2011년 LTE(롱텀에볼루션) 및 스마트폰 붐이 일면서 이통사의 보조금·장려금 경쟁은 극에 달했다. 이통사들은 유통사가 가입자를 1명 유치하면 50만원이 넘는 장려금을 지급했다. 유통점 사이에서 ‘월급폰’, ‘회식폰’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다. 유통점의 불법·편법 호객행위도 절정에 달했다. 유통점 종사자들을 ‘폰팔이’라고 비하하는 말이 퍼져나간 시기도 이때다. 유통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고가 단말기를 거의 공짜로 구입했지만 그렇지 못하면 ‘호갱’이 됐다.



이같은 문제가 적체되면서 등장한 것이 단통법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극적으로 시행됐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제, 같은 단말기면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극약처방이다. 이용자 차별 금지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자율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정작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완전자급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이다. 이통사 대리점에선 통신 서비스만,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맡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 시장 틀을 아예 뜯어 고쳐버리는 내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자제는 기존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적 법안이 될 것”이라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철저히 사전 검토한 뒤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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