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인상 미루자" 野 제동 법안 나왔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18.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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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관영, '1월→7월 유예' 법안 추진…"여야 상대로 설득 나설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내년 7월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시기를 6개월을 유예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과거 인상수준을 크게 상위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예방법은 개정안에 부칙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부칙은 '10조 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처에 자문을 받은 결과 부칙을 넣어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방식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0조 1항·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체감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입법을 통한 해결'이라는 좋은 안을 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인상 시기를 미룰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메시지로 읽힐 경우 여론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역시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법안 추진에 미온적이라면 굳이 나설 동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야 하는 일"이라며 "여야를 상대로 명분을 주면서 설득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올해의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2020년의 최저임금은 그대로 동결을 하거나 3% 이하로 인상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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