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장교 강간했는데 무죄"…'강력 처벌' 청원 5만 돌파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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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B소령 징역10년, C중령 8년형에서...2심에서 C중령 무죄 선고에 청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하루만에 5만을 돌파했다.

지난 9일 처음 게재된 청원에는 하루만인 10일 오후 2시 40분 기준 5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지난 2010년 해군 여성 중위가 직속상관에게 상습적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함정에 포술장(砲術長)으로 근무 중이던 B소령은 부하 A중위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추행 및 강간을 범했다.

B소령은 A중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남자 맛'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범죄를 저질렀다. 청원에 따르면 B소령은 A중위의 셔츠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며, 탈의 후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도록 시켰다. 회식 후 술에 취한 A중위를 억지로 숙박업소에 데려가 강간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A중위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중절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이 수술마저 사비를 털어서 받아야 했다.

그러나 A중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함장 C중령도 A중위를 강간했다. 그는 A중위가 수술을 하고 돌아오자, 위로를 명목으로 한 티타임을 가지자며 A중위를 본인의 숙소로 유인했다. 이후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술을 먹이고 위력을 사용하여 강간을 했다고 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중위는 2010년의 사건으로 인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결국 2016년 제주도에 근무하던 당시 PTSD로 인한 불안증세와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근무이탈을 해 전출을 당하게 된다.


이탈 경위를 보고하던 중 A중위는 헌병 수사관에게 사건에 대해 털어놓게 된다. 수사관은 강간 사건을 대전의 해군 본부 소속 헌병 수사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A중위는 헌병 수사관과 양성평등센터 법무관으로부터 두 가해자에 대한 고소요구를 받았지만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의 군 생활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헌병 수사관과 법무관은 성폭행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A중위는 그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7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A중위와 검사 측, 그리고 국선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1심에서 첫번째 가해자인 B소령은 징역 10년형,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됐다.

청원 게시자가 사연을 올린 포털 게시판에는 해군 간부들을 향한 비판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사진=포털 사이트 캡처청원 게시자가 사연을 올린 포털 게시판에는 해군 간부들을 향한 비판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청원자는 "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수면 밑에 있을, 같은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인 자신의 여자친구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 중 하나이며, 정부의 강경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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