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9일 처음 게재된 청원에는 하루만인 10일 오후 2시 40분 기준 5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B소령은 A중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남자 맛'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범죄를 저질렀다. 청원에 따르면 B소령은 A중위의 셔츠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며, 탈의 후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도록 시켰다. 회식 후 술에 취한 A중위를 억지로 숙박업소에 데려가 강간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중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함장 C중령도 A중위를 강간했다. 그는 A중위가 수술을 하고 돌아오자, 위로를 명목으로 한 티타임을 가지자며 A중위를 본인의 숙소로 유인했다. 이후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술을 먹이고 위력을 사용하여 강간을 했다고 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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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경위를 보고하던 중 A중위는 헌병 수사관에게 사건에 대해 털어놓게 된다. 수사관은 강간 사건을 대전의 해군 본부 소속 헌병 수사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A중위는 헌병 수사관과 양성평등센터 법무관으로부터 두 가해자에 대한 고소요구를 받았지만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의 군 생활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헌병 수사관과 법무관은 성폭행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A중위는 그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7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A중위와 검사 측, 그리고 국선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1심에서 첫번째 가해자인 B소령은 징역 10년형,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됐다.
청원 게시자가 사연을 올린 포털 게시판에는 해군 간부들을 향한 비판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인 자신의 여자친구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 중 하나이며, 정부의 강경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