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시원 잔혹사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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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시원 잔혹사

9일 오전 5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여서 더욱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482건

그 중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46건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



10건 중 1건이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008년 10월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6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의 실태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하지만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화재는 1983년 사용 승인된 노후 고시원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서울의 노후 고시원: 1673개

이 중 서울시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지원한 고시원: 222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고시원: 363개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시원:1088개

아직도 많은 고시원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영세한 사업주들은 많은 돈이 드는 스프링클러 설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며 화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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