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죽음으로 끝난 가정폭력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0.3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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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죽음으로 끝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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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끝난 가정폭력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씨가 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손에 숨졌습니다.

A씨의 딸은 지난 20년 넘게 끔찍한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 번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청원내용)

과거 가족들은 A씨를 심하게 폭행하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에도 B씨는 계속 가족들의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사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도 안 되는 가정폭력사범 구속률.


이는 가정폭력 재범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남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정도로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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