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도 될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0.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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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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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도 될까?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요즘,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거리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들로 가득합니다.

너도나도 많이 주우려고 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밟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은행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현행 법상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민법 제102조는 천연과실을 분리할 때는 원래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은행 열매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은행나무와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길에 떨어진 은행을 주웠더라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거나 소량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길에 떨어진 은행도 함부로 담아가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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