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좀 더 세게 '조지지' 그러셨어요"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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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좀 더 세게 '조지지' 그러셨어요?"

기사를 쓰고 이런 피드백을 받긴 처음이다. 본지 23일자 기획기사 '조합장이 뭐길래'에 대해 지인이 보내온 카톡 메시지다. 그동안 조합아파트로 마음 고생이 심했단다.



"피(프리미엄) 떨어진다고 쉬쉬합니다. 기회 되면 나중에 제보할게요" 침묵을 탓할 순 없다.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에겐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악재로 집값이 빠지면 막중한 손해다. 조합 비리가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다.

건설협력사 직원이라는 한 누리꾼은 자신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겼다. "무너져가는 재개발 단지에서 조합장과 조합사무장이 몇백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주겠다며 각각 현찰 2억원씩을 선불로 요구했다. 미련없이 자리를 나왔다"



지난 13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서 금품·향응이 오가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도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고 해외 수주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래저래 유혹하고 유혹당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비리는 더 심각하다. 지난 주말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총회에 다녀왔다. 조합원이 수천명인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중 조합장을 끌어내린 사실상 첫 사례다. 조합원 명부 확보에만 2년이 걸렸다.

조합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 사이 조합원 편이 아니라 업무대행사 편에서 각종 수수료와 용역계약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체결하곤 이를 숨겼다. 부조합장은 업무대행사의 임원출신, 분양홍보대행사는 업무대행사의 관계사. 짜고 친 고스톱이다.


아무 연고 없이 살던 아무개들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꿈은 업무대행사가 앉힌 '바지 조합장'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무너진다. 초기 조합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집행부나 업무대행사가 어떤 곳인지 모른 채 분양가가 싸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전국에 수만명이다.

억울하다던 전 조합장은 결국 총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선임된 새 조합장은 조합업무에 문제를 제기하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조합원들 요청으로 회사도 그만뒀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시작했다. "초심을 잃지 않게 끝까지 관심 갖고 비판해주십시오." 해법은 새 조합장의 취임사에 있다.

[우보세]"좀 더 세게 '조지지' 그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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