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차입 공매도 불가능?…외국계 4곳 추가 적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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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한 외국계 금융사 4곳에 과태료 부과…결제이행한 거래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도

최근 공매도 결제불이행으로 논란을 빚은 골드만삭스 외에 지난해 말 일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이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 대차 없이 낸 공매도주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금융당국 주장과 달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관끼리의 주식 대차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사실상 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에 대해 과태료 750만~2100만원을 부과했다.

[단독]무차입 공매도 불가능?…외국계 4곳 추가 적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현대자동차 (252,500원 ▲3,000 +1.20%)삼성전자 (78,600원 ▲3,100 +4.11%), 현대중공업 (129,400원 ▲4,100 +3.27%), SK증권 (598원 ▲2 +0.34%) 등 4개 종목에 대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로부터 무차입공매도 사실을 통보받아 올해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결제불이행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부인한 무차입공매도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는 점에서 공매도에 대한 비판여론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선 전화 한 통화로 주식대차 약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업계 관행을 고려하면 적발하지 못한 무차입공매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낸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건을 검사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150건 가량을 적발했다. 당초 골드만삭스의 결제불이행 주식은 20종목, 138만여주였으나 결제불이행 종목 외에도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입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 거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외국계 기관이 다른 외국계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릴 경우 사실상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기관의 보고에만 의존해 주식대차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보고가 이뤄지고 공매도 주식 결제이행만 되면 외국계 기관이 무차입공매도를 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관과 외국계 기관 모두 공매도 거래 시 동일한 보고 및 확인 의무를 적용받는다"면서 "수위가 낮은 규제 속에서 공매도 거래를 해온 탓에 외국계 회사의 무차입공매도 등 규정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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