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금융당국 주장과 달리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관끼리의 주식 대차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사실상 당국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일각에선 전화 한 통화로 주식대차 약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업계 관행을 고려하면 적발하지 못한 무차입공매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낸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건을 검사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150건 가량을 적발했다. 당초 골드만삭스의 결제불이행 주식은 20종목, 138만여주였으나 결제불이행 종목 외에도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입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 거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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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관이 다른 외국계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릴 경우 사실상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기관의 보고에만 의존해 주식대차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보고가 이뤄지고 공매도 주식 결제이행만 되면 외국계 기관이 무차입공매도를 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관과 외국계 기관 모두 공매도 거래 시 동일한 보고 및 확인 의무를 적용받는다"면서 "수위가 낮은 규제 속에서 공매도 거래를 해온 탓에 외국계 회사의 무차입공매도 등 규정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