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동영상 협박 혐의' 구하라 前남친,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10.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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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씨 전 남친 A씨에 구속영장 신청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27)의 남자친구 A씨(27)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27)의 남자친구 A씨(27)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27)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씨 전 남자친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9일 구씨 전 남자친구 A씨(27) 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8일 구씨와 A씨를 비공해 소환해 대질 신문까지 벌였지만 이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재판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능범죄수사과 사이버팀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남자친구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헤어디자이너인 A씨는 결별 요구에 격분한 구씨가 폭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구씨는 A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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