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억울한 망자, 마지막 희망 '부검'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0.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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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외로운 사명③]부검 시작과 끝…의뢰건수 2년만에 3000건 가까이 늘어

편집자주 의학(medicine)은 산 자를, 법의학(forensic medicine)은 죽은 자를 구한다. 망자(亡者)가 보내는 억울한 죽음의 신호를 해석하는 이들이 법의학자다.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연간 28만명 선이다. 법의학자들은 이 중 원인불명의 사망을 해부한다. 안타깝게도 부검이 필요한 시체는 늘고 있는 반면 국내 법의학자들은 수년째 40~50명 선에 그치고 있다. 법의학자를 둘러싼 편견과 오해, 처우와 현황을 알아봤다.

[MT리포트]억울한 망자, 마지막 희망 '부검'


죽은 자는 자신의 몸에 남겨진 단서로 메시지를 남긴다. 하지만 망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해석하고 진실을 밝혀내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의 현장 검시가 그 시작이다.



◇사망원인 불분명할 때 부검…검시로 부검 신청 결정

사체 부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절차는 경찰의 검시다. 검시는 변사체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조사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검시는 시신이 발견된 담당 경찰서 소속 형사와 검시 전문요원인 검시조사관(경찰청 소속), 의사 등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구로구 빌라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면 담당 경찰서인 구로경찰서 형사과 당직 형사 2명, 검시조사관 2명, 의사 1명 등이 파견되는 식이다.

부검이 이뤄지는 대상은 변사체다. 변사체는 사망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고 조사해 보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할 때 검시조사관과 의사의 역할이 크다. 검시조사관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청 특채로 선발된다. 현재 전국에 144명이 있고 서울에 19명이 배치돼 있다.

부검이 필요한 사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학병원에 부검을 의뢰한 건수는 2015년 6338건에서 지난해 9164건으로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만 벌써 7534건을 의뢰했다.


◇부검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변사자는 대부분 부검"

변사자라고 바로 부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검이 진행되려면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부검은 집행된다.

사인은 불명확하더라도 타살 흔적이 없거나 자연사 정황이 확실하면 부검까지 가지 않고 현장 검시만 이뤄지기도 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형사팀장은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사망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부검을 고려한다"며 "현장 검시 결과 부검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서더라도 가족들이 원하면 대부분 진행한다"고 말했다.

사체는 시신을 보관한 병원 관계자가 구급차로 부검실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신은 부패를 막기 위해 투명 비닐에 싼 후 천으로 가린 채 구급차에 옮긴다.

◇부검 후 유가족에게 인도…"지자체로 넘어오는 시신 10명 중 9명 가족도 못 만나"

부검을 마친 시신은 가족이 찾아가는 시신과 그렇지 않은 시신 둘로 나뉜다. 가족이 외면하거나 아예 가족이 없는 무연고 시신은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부검이 끝날 때까지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담당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 시신 인계 공문과 부검소견서를 함께 보낸다. 이때부터 지자체는 2주 동안 가족을 찾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고 연고자가 확인되면 등기우편으로 시신 인수 요청공문을 보내는 등 연락한다.

2주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절하면 장례 절차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장례 없이 화장하는 '직장(直葬)'으로 처리됐지만 서울시가 올해 5월부터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영장례식을 도입했다.

최근엔 고독사로 지자체가 처리하는 장례가 느는 추세다.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어르신기획과에 따르면 가족 없이 화장 등을 실시하는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80건의 장례를 치렀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받은 시신 10명 중 9명은 가족을 찾아도 가족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시신 인수를 거절한다"며 "부검을 한 시신은 대부분 사연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얼굴도 모른다, 돈이 없다며 외면할 때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화장과 장례가 끝나면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조항에 따라 10년간 보관된다. 이때 지자체는 일간신문에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공고를 내야 한다. 만약 10년이 지나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골은 자연에 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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