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87억 마일스톤 지급 소송 피소…"적극 대응하겠다"(상보)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10.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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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마일스톤 지급 조건 충족돼지 않아…법률대리인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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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4,525원 ▼10 -0.22%)이 지난 2013년 인수한 제네렉스 구주주들에게 피소됐다. 제네렉스 구 주주들은 인수 당시 추후 지급키로 한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마일스톤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은 5일 제네렉스 구 주주들을 대리하는 포티스어드바이저가 지난달 19일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287억원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신라젠이 2013년 11월 미국의 제네렉스사를 인수할 때의 인수대가 중 일부인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다. 원고 측은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돼 신라젠에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며 3400만달러의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인수 당시 신라젠이 보유한 지분(25.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2548만달러(약 287억원)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13년 11월 제네렉스를 인수하며 현재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 중인 항암바이러스물질 '펙사벡'을 확보했다. 당시 신라젠은 제네렉스 지분 25.07%를 인수한 뒤 나머지 75% 지분을 구주주들로부터 확보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펙사벡' 임상 2상에 들어갈 경우마일스톤 대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신라젠은 이번 소송에 대해 "마일스톤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제네렉스 구 주주들은 아직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대해 마일스톤 대금 지급을 요청해왔다"며 "당사는 조건 미달성을 근거로 지급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법률대리인 선임절차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일 내 선임해 소송에 대응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펙사벡 및 신규 파이프라인의 권리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소송"이라며 "통상 국제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확정판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주요 임상인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 3상의 종료 시점까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자금 유출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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